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현실에 대한 부정과 변명 =====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은 이미 2018년 2월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미 2018년 2월부터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오고 있었던 것. 그러나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18년 2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당시 공무원 시험 일정이 있었고 한파로 인해 건설업이 위축된 탓이 컸다고 둘러댔다. 그러다가 2018년 5월에도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자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고용 통계를 잡은 일주일 중 4일 동안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린 까닭이 컸다"고 둘러댔다. 봄비가 내리면 "야외나 실외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된다. 건설,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는 것이었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그런 일시적 요인을 가지고 정책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5월 동향은 안 좋게 나왔지만 6, 7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 고용동향은 금융위기 시절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며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7월 고용동향이 안 좋게 나온 것은 폭염의 영향이 컸고,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기재부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일부 있다고 어정쩡하게 인정했다. 8월에는 증가 폭이 3천명으로 줄었다. 2500명을 반올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만으로 현재 수준의 취업자 증가 폭 둔화를 설명하긴 어렵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기다 7월부터 지속된 폭염의 영향이 있었다. 빈 과장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활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몇몇 지역에서 피서객 감소 현상도 있었다"며 "인구 이동이 활발하지 못해 도소매나 숙박ㆍ음식점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 3천명의 증가는 30대 근로자 7.8만명 감소, 40대 근로자 15.8만명의 감소와 65세 이상 근로자 16만 3천명의 증가를 포함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 중 40대 근로자 감소 폭은 IMF를 뛰어넘었는데 이에 대해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20년 전 IMF 시절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숙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 좋지 않은 경기에 직면하자 해고된 것이라고 한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주로 10·20대 일자리 사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25001579|"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정책 수정을 언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보다는 정책 고수를 외친 장하성 정책실장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뜻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행보는 '''통계를 낸 [[황수경(공무원)|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이었다.''' 이 통계청장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으므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